대구고등법원 2015.05.22 2015누401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더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6행의 “2013. 5. 16.”을 “2014. 5. 16.”로 고친다.
제4쪽 제11행의 “추진 중에 있고,” 다음에 “이 사건 장례식장 남쪽 1.1km 지점에 338,000㎡ 규모로 조성되는「모듬내 캠핑장 및 주변자원개발 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를 추가한다.
제5쪽 제5, 6행의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가동률이 평균 33%에 불과하여”를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가동률이 월 평균 25.43%에 불과하여”로, 제10쪽 제5행의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평균 33%에 불과하여”를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 평균 25.43%에 불과하여”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