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증빙이 없고, 다른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소득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경우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2. 5.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029,980원의 부과처분과 2007. 5. 10.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6,60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3,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기재된 "2007. 2. 12."과 "2007. 5. 16."은 각 "2007. 2. 5"과 "2007. 5. 10."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에 2002. 4. 29.부터 2004. 1. 8.까지 주식회사 ○○○프러스테크놀러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2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주식회사 ○○○큐브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393,368,000원을 매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위 신고누락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매출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432,705,00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2007. 2. 5.과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3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1. 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실질적 대표이사인 박○식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법인의 귀속불명소득을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6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박○식은 2000. 8.경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하우스(이하 '○○○하우스'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설립 당시부터 2000. 10.경까지는 자신을, 2000. 10.경부터 2001. 6.경까지는 최○식을, 2001. 6.경부터 2002. 4.경까지는 ○○○하우스의 직원인 박○광을 각 대표이사로 하여 ○○○하우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오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하우스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2002. 4. 29. ○○○하우스와 그 사업 목적 및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점, ② 박○식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를 창업함에 있어 형식상 원고가 당사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상의 대표자는 박○식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③ 한편 박○식은 ○○○하우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김○정 등이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우스와 박○식을 노동청에 고발한 사건에서, 동거인인 이○금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2002. 7. 22. 김○정에게 "밀린 임금 3,066,000원을 2002. 7. 31. 1,000,000원, 2002. 8. 31. 1,000,000원, 2002. 9. 31.("2002. 9. 30."의 오기로 보인다) 1,066,000원 등 3회에 걸쳐 지불함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2. 7. 31.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김○정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이 이체된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박○식의 자녀들인 박○영과 박○영이 2003. 5. 27.부터 2005. 7. 22.까지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박○식의 동거인인 이○금이 2004. 1.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가 법인등기부상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2001. 5. 19.부터 2002. 11. 30.까지 주식회사 ○○○○○놀로지의 대표이사로, 2003. 7. 1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씽커즈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주주명부상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