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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424

품위손상 | 2014-10-08

본문

음주폭력(정직2월→기각)

사 건 : 2014-424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또한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경장 B 폭언

소청인은 경장 B와 순경 C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혼내 줄 마음을 먹고 있었고,

2014. 6. 5. 22:00경 ○○시 ○○동 소재 ○○주점에서 경사 D와 서로 아끼는 후배 경찰관들을 챙기는 문제로 대화하던 중 D가 B를 두둔하자 소청인이 화가나 다툼이 벌어졌으며, 동석 하였던 B가 다툼을 만류하게 되었는데, 이 때 소청인은 B에게 “씨발년아, 니도 존나게 맞아야 돼”라고 폭언을 하였고, 이후 B는 C를 만나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소청인이 B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년아, 너 어디야”라고 폭언한 뒤 ○○주점으로 다시 찾아갔으며, B와 함께 있던 C를 폭행하고 B의 오른팔을 붙잡고 “쌍년아 니도 쳐나와”라고 폭언하였고, B가 자리를 피해 귀가 후 전화를 받지 않자 “야, 장난해 디질래!??” 등의 내용으로 총19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총 4차례 폭언하였으며,

나. 순경 C 폭행

2014. 6. 5. 22:40경 ○○시 ○○동 소재 ○○주점에서 소청인은 손으로 C의 안면 왼쪽과 뒤통수 등을 7회에 걸쳐 폭행하고, 술 값 계산 후 주점 출입구에서 재차 안면 오른쪽을 폭행하였으며,

C의 목덜미를 2회 밀치며 계단을 내려가던 중 다시금 안면 왼쪽을 2회 폭행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C을 폭행하였으며, 이후 C가 전화를 받지 않자 “오늘 못 풀면 니는 나한테 디진다 시발새끼” 등의 내용으로 총 11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폭언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2000. 6. 30.경 경찰에 임용되어 약 14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 피해자 B가 2014. 6. 20.경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경호처장 표창 1회 경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 발생의 사실관계

1) 경장 B의 소행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2002. 3. 20.경 동료경찰과 결혼한 사실이 있으나, 결혼 후 두 달 만인 2002. 5. 20. 22:00경 전 배우자와 다른 경찰공무원의 불륜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트라우마가 되어 소청인에게 큰 상처로 남았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현재 배우자인 동료경찰 김광미를 만나 2008. 5. 25.경 재혼하여 과거의 고통을 잊고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는데,

2014. 3월 초경 팀원인 순경 E로 부터 88년생 경찰서 동갑모임에서 B가 “A 부장과는 친하게 지내지 마라. 여자가 많은 사람이니 너도 조심해라. A 경사 와이프가 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불쌍하다”는 황당한 발언을 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5. 23.경 후배 공무원을 통해 순경 C 등이 참석한 88년생 모임에서 재차 B가 “A 경사 ○○에서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 그 때 여경이랑 결혼했다가 지 잘못으로 이혼 했대”라고 험담한 사실을 듣고, 이혼 당시의 고통이 떠오르며 괴롭고 미칠 지경이었으며,

2) 비위행위 발생 경위

2014. 6. 5.경 소청인은 경위 F 등 동료경찰 5명과 함께 술자리 겸 식사를 하게 되었고, 2차 술자리에 경사 D와 B가 합석하게 되었으며, B에게 괘씸한 마음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D가 “B 경장을 잘 챙겨주라”는 말을 하자 꼬투리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곧 B에게 감정이 폭발하여 폭언을 하게 된 것이고,

이후 B가 88년생 동기모임과 함께 ○○술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보니 B가 순경 C와 함께 있었고, 88년생 동기모임에서 자신의 과거를 비웃고 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운 심정이 다시 폭발하면서 C를 폭행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이후 소청인은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고 창피하여 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고, 피해자 B와 C에게 사과하였으며,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성

소청인이 만취상태로 의도하지 않게 B 등과 합석하여 피해자들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큰 잘못이나, 그 동기를 보면 B의 부도덕한 소행이 큰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점,

2004. 6. 30.경 조직폭력배 검거 공적 등으로 경장으로 특진하고, 2014. 7. 16.경 ○○경찰서 상반기 치안종합성과 다면평가에서 144명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중징계 처분이 확정되면 ○○와 멀리 떨어진 ○○, ○○ 등으로 전환배치 되는데, 68세 노모와 7세된 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에 두고 왕래하기는 감내하기 힘든 것인 점,

동료, 주민 등 11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정직2월 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비위행위의 동기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들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큰 잘못이나, B 경장의 부도덕한 소행이 폭언과 폭력의 큰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경장 B가 소청인의 험담을 하고 해당 사실을 동료직원들이 이야기 해주어 인지하게 되었다면, B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2014. 6. 5.경 경사 D가 B를 잘 챙겨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D의 뺨을 2회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B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하였으며, 순경 C의 양쪽 뺨을 10여 차례 폭행하고, 귀가 후에도 B 및 C에게 총 26회의 폭언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행동으로 대응하였는바, B의 험담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명백한 과잉대응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소청인은 당시 만취상태였고, B 경장과 합석하게 된 것은 순전한 우연이고 소청인이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자신의 주량이 소주 3~4병 정도 되고 평소 취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소청인 포함 6명이 1차에서 소주 4병반을 마시고 2차에서 맥주 3,000cc 한 병과 소주 한 병을 섞어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만취상태의 주량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만약 소청인이 만취한 상태였다면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인 2014. 4. 18.경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가 내려진 이후로 10여 차례 하달 된 음주·회식 자제 등 복무기강 확립 지시를 위반한 것이며,

B 경장과 의도하지 않게 합석하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 주점 내에 B가 보이지 않자 B가 C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헤븐’ 주점으로 찾아가 C를 폭행한 것은 의도된 행동임이 분명해 보이고,

소청인 또한 이참에 혼을 내주어겠다고 생각해서 ○○주점으로 찾아간 것이라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및 폭언이 만취한 상태에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탁월한 업무실적, 전환배치에 따른 감내할 수 없는 사정, 동료 및 주민들의 이례적인 탄원 동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4. 6. 30.경 조직폭력배 검거 공적으로 경장으로 특진한 경력이 있고, 동료직원들이 평가하는 상반기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144명 중 1등을 하는 등 탁월한 업무실적이 징계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업무 실적과 관련하여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소청인이 수상한 경호처장 표창 1회 등 상훈감경 공적이 징계양정 과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소청인은 중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경찰청의 “징계처분자 전환배치 계획”에 따라 타 경찰서로 전보 조치되고, 대체로 현재 거주지인 ○○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 ○○ 등의 영서권으로 배치되며, 68세의 노모와 7세된 딸을 부양해야하는 소청인의 사정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감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중징계 처분에 따른 전환배치로 소청인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겠으나,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과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어려움의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은 110 여 명에 달하는 동료 및 지역주민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러한 점이 징계양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 건 폭행 피해자인 C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진심된 사과를 받지 못하여 오히려 화가 난다고 진술한 바 있고,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 처분의 감경사유로 반영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주점에서 동료 경찰관인 경장 B와 순경 C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한 점, 순경 C의 양쪽 뺨 등을 10여 차례 폭행한 점, 귀가 후에도 총 26회에 걸쳐 B 및 C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엄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