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정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해수욕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활어수송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