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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가합10078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수입양상추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3. 7. 15.부터 2013. 8. 27.까지 피고에게 총 34차례에 걸쳐 수입양상추 총 24,021박스(332,047,500원 상당)을 공급(이하, ‘이 사건 수입양상추 공급’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가 물품대금으로 132,738,7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물품대금인 199,308,800원(= 332,047,500원 - 132,73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 11. 원고가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수입양상추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설사, 원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① 원고에게 합계 182,739,100원을 변제하였고, ② C에게 합계 112,974,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295,713,100원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기초사실

C과 피고는 2013. 6. 11. ‘C이 피고에게 2013. 7. 8.부터 2013. 9. 15.까지 총 25컨테이너의 수입산 양상추를 공급하고, 피고가 C에게 이에 대한 대금(미국산은 1kg 당 1,550, 중국산은 1kg 당 1,720원)을 지급(1일부터 15일까지 납품된 제품 대금은 30일, 16일부터 30일까지 납품 제품 대금은 익월 15일)하며, 공급된 양상추의 검수결과 불량품 등이 발생하면 피고가 C과 협의하여 조건부인수ㆍ단가조정ㆍ수량조정ㆍ반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고가 C에게 계약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 하반기 미국산 양상추 거래 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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