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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29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영강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아오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나 내용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소435호)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확정된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수영강사직에서 해고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3명의 어린 자녀가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