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16,000원에 불과 하고 그 중 61,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2 범죄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3 범죄 :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