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27 2015고단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주는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재직근로자 등을 다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 위탁하고 해당 훈련기관이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위탁교육’의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그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위 훈련기관이 발급하는 수료증(훈련 시간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여 훈련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에 대하여 발급), 세금계산서(해당 훈련 과정 수강료 납부에 대한 증빙)를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함에 있어 이미 수강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훈련생을 허위 등록하거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거나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원장을 대행하여 직접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신청한 후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위 지원금을 교육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진주시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2013. 1.경 F어린이집 원장 G과 위 어린이집 교사 H에 대한 ‘우쿠렐레’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위 H은 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위 훈련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