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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7 2020고단12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2:30 경 거제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의자에 맥주병을 쳐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깨어지지 않자 다시 맥주병을 들고 “ 너는 죽어야 한다.

”라고 소리치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수 상해 관련 사진, 영상자료 첨부물 (cd) 상해 진단서 (2 주, 3 주), 진단서( 추가 2 주)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수 중 상해 유형은 제외)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 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