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층 중 가)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원고는 2012. 3. 1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소외 G이 1998. 6.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2011.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제2건물을 매수하고, 2012.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 점유 현황 1) 피고 B는 피고 G의 처로서, 이 사건 제1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2.23㎡,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16,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5.37㎡, 이 사건 제2건물 2층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6.69㎡를 각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제1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52㎡를 점유하고 있다.
3) 피고 D은 이 사건 제1건물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6.52㎡를 점유하고 있다. 4) 피고 E은 이 사건 제1건물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9.50㎡를 점유하고 있다.
5) 피고 F은 이 사건 제1건물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7.52㎡를 점유하고 있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