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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7 2014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6. 4. 22:2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에 있는 맛주촌 식당 앞에서 같은 군 상북면 천전리에 있는 천전삼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