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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3 2016고단2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염색 방 내에서 피해자 D( 여, 72세 )에게 “1,000 만 원을 투자해서 음식물 처리기 10대를 구입하면 1년 동안 매월 80만 원씩 지급하고, 음식물 처리기를 되팔아 1대 당 30만 원을 추가해서 총 1,3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이고 충분한 판매망을 갖추지 못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식물처리를 판매할 수 없어 피고인이 약속한 1,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7. 경부터 2013. 7. 28. 경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수표, 현금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사본(( 주 )G-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