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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5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등 이용촬영 기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3. 10. 12:49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고시원 호의 방문 앞에서, 문 위의 창문으로 피고인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반바지 차림으로 위 방 안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02:0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반바지 차림으로 위 방 안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6. 00:4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반바지 차림으로 위 방 안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9. 3. 16. 01:20경 위 고시원 △△△호 방문 앞에서, 위 방 안에 나체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모습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해당 장소를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