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노64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