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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단13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15:00 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차량을 주차한 후 작업 중에 있는 피해자 C(54 세 )에게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11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