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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4 2017노116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경 C으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D 등 4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의 건물 철거 및 토목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C으로부터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한 잔해 일부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표시하였으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 쳐진 2015. 1. 12. 후부 터는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경매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 철거 및 토목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C의 채권자 겸 근 저당권 자인 북 서울 농업 협동조합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 사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1. 1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여, 같은 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마 쳐진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위 경매법원에 ‘ 피고 인은 위 경매 개시 결정 일 이전부터 피고인의 C에 대한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는 취지로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E, H, I는 2016. 4. 19.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6. 5. 2.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