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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합13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8세) 는 2015. 3. 경 결혼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3:20 경 안산시 단원구 D,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장모의 병환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 처남과 처제는 사지가 멀쩡하면서 일도 안하고 뭐하고 있냐.

” 고 말하자 피해자가 “ 그 애들도 자기 밥벌이는 한다.

”며 대들 듯이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그래 장모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밖에서 여자와 술을 처먹고 다니냐

” 는 의심을 받고, “ 너 같은 병신새끼 어디 가서 바람을 피우겠느냐,

나 같은 머저리나 너 같은 병신하고 같이 살지.” 라는 무시를 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주방 싱크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와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부엌칼을 휘두르고 내려쳐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문턱에 앉히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마

주본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끝이 피해자의 척추에 닿을 정도로 깊숙하게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 자상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1, 2번)

1. 사체 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 의뢰서 및 유전자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살인사건 현장기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범행 전 피해자와 주고 받은 E 메시지 내역, 첨부된 사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