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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1 2013고정98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데, 2013. 4. 18. 12:30경 위 장소에서 2013. 3월중순경 서울 D시장 노점상에서 불상의 40대 남자로부터 구입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해외유명상표인 이탈리아 ‘프라다’ 社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자주색 지갑 1점, 같은 ‘프라다’社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30,000원상당의 청색지갑 1점과 프랑스 ‘루이비통’社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시가불상 가짜 장지갑 1점과 이탈리아 ‘페라가모’사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짜 지갑 1점, 같은 ‘페라가모’社 가짜상표가 부착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벨트(혁대)1점, 이탈리아 ‘구찌’社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시계 1점을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점포 내 진열장에 전시하여 각각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