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9 2016가단812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 25.부터, 피고 C는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 25.부터, 피고 C는 2017.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