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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9 2016가단812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 25.부터, 피고 C는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