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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합7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01:30경 아산시 B아파트 C 뒤편에 있는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여, 31세)이 다가와 담배 한 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비를 주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아파트 C D라인 공동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팔로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공동현관문 옆에 있는 장애인 통로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지면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다른 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한번 하자"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아 주었고 이때 피해자는 현장을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기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