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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04 2015고단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8. 04:00경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앞 길에서 피해자 D(20세)로부터 "너는 뭐냐 씨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진짜 찔리고 싶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든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여 D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회칼을 들고 있던 손을 붙잡힌 채 저지당하자 피해자에게 “꼭 잡아라, 놓치면 디진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서 위 C오피스텔 옆 건물로 데려가 그곳에서 함께 담배를 피던 중 기침을 하던 피해자에게 “웃냐 ”라고 말하며 손에 위 회칼을 든 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