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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2 2018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2.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계 남로에 있는 길 주사거리 부근 길에서 부천시 송 내대로 265번 길 17 앞길까지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음주 운전 전력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무면허 운전 전력도 2회 있다.

혈 중 알콜 농도가 0.104% 로 상당히 높다.

- 그 밖에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