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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0 2018노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1) 사실 오인 공소사실 제 2의 가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므로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없고, 공소사실 제 2의 나 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원심 자백 및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 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형판단의 기준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2, 제 81조의 6에 근거하여 양형 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이하 ‘ 양형기준’ 이라 한다) 은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을 실현하기 위하여 “ 법률이 정한 절차 ”를 거쳐 “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 되고 “ 공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