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노221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1회 외 수 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후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