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6 노 940 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6 고단 1397』 피고인은 2011. 11. 7.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AW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AX에게 “ 호남지역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법인 설립 자금을 빌려 주면 2011. 12. 29.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1. 12.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W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법인 설립 자금이 부족하니 추가로 돈을 조금 더 빌려주면 앞서 약속했던 기일에 반드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시행업체와 기업어음 중개업체를 운영하다가 실패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여 지명 수배 당하였으며, 호남지역의 주택개발사업은 실체가 확인되거나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빌린 돈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7.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 경 AY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5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366』 피고인은 주식회사 AZ(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BA)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인테리어, 도 ㆍ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