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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8구합2445

정직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3.경부터 국세청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7년 2월과 3월경 원고의 병가 사용 내역을 조사하였다.

피고는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확인하고 그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7. 8. 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시흥세무서 B부서 근무 시(2016. 1. 18. ~ 현재) 병가를 46회에 걸쳐 38일 72시간 사용하였고, 병가 사용내역 중 19회 10일 30시간(일수로 환산 시 13일 6시간)은 병가 사유를 ‘병원진료’로 상신하여 승인받은 후 병원 진료 또는 약국 방문 없이 자택에서 휴식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해외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2시간 10분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연가 기록 삭제로 1일 상당액의 연가보상비를 부당 수령하였다.

2. 원고는 평택세무서 B부서 근무 시인 2015년에 병가를 25회에 걸쳐 20일 20시간 사용하였고, 병가 사용내역 중 17회 11일 10시간(일수로 환산 시 12일 2시간)은 병가 사유를 ‘병원진료’로 상신하여 승인받은 후 병원 진료 또는 약국 방문 없이 자택에서 휴식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7.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2. 13. 정직 3월을 정직 1월로 변경하였다

(이하 정직 1월로 변경된 2017. 8. 4.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1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2015년에 무릎을 크게 다쳤고, 2016년에 중이염으로 인한 성형술 이후 이명 증상이 생겼다.

원고는 자택에서 병원진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