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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나2686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 및 피고가 서로 알게 된 경위 C은 2003년 내지 2004년경 서울 양천구 E 상가 1층에서 ‘F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D과 피고는 그 무렵 같은 상가 1층에 있는 ‘G부동산’에서 근무하였다.

이러한 경위로 C과 D 및 피고는 서로 알게 되었다.

나. C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C은 2005년 10월경 마포구 H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D과 피고는 위 G부동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C은 2005. 10. 4. 11:57경 피고의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C과 피고 사이 또는 C과 D 사이에 계약서 등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가 작성된 바 없다.

다. 위 송금일 무렵 피고의 계좌 거래내역 피고는 자신의 위 계좌에서 2005. 10. 4. 11:59경 I에게 2,940만 원을, 같은 날 18:12경 D에게 28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5. 10. 5.에는 12:27경 I에게 200만 원을, 12:28경 J에게 5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채권양도 C은 2014년 3월경 원고에게 ‘C이 2005. 10. 4. 피고에게 송금한 매매대금 중 반환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25.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C은 2005. 10. 4. 피고로부터 청계천 노점상 운영권 2개를 3,9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