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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6 2014노14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0년, 2002년, 200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9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09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