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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566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0층에 있는 온라인광고서비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중국 내 통관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8. 22.경 고데기 등 미용용품 424개 8,508,000원 상당을 운송대행업체인 ㈜D가 섭외한 속칭 ‘E’이라 불리는 소량물품 전문 운반인을 통해 중국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미용용품 합계 61,665개 573,703,862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마다 따로 벌금액을 정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그 벌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가격의 일정비율로 정함이 합리적이므로, 위 각 죄별로 수출한 미용용품 최종가격의 1.5%에 상당한 금액을 벌금액으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하면 8,600,000원(= 합계 573,703,862원 × 1.5%, 만 원 미만 버림)이 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600,000원, 추징 573,703,862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고 범행 과정에서 조세포탈 등의 부정한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