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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30 2013고정1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0:41경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 북측 갑문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