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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184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876,3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018. 7. 4.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11. 3.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받고 그 무렵부터 경기 양평군 E 외 9필지 상 F 신축현장 수장공사 건축 공사 과정의 하나로서, 건축물 내부의 마감 작업이나 마무리 공사 또는 건식 공법의 공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국립국어원 편 ‘우리말 샘’ 사전 참조).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현장에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 피고 B,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피고 B,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1. 공사명 : F 1, 3 신축현장 수장공사

2. 공사장소 : 양평군 E 외 9필지

3. 착공년월일 : 2016. 12. 4. 준공예정년월일 : 2017. 3. 5. 계약금액 : 일금 육억팔천칠백만 원정(687,000,000)

6. 계약보증금 : 일금 오천만 원정

7. 중도금 : 1차 G호 (대물로 한다) 2차 H호 ( 〃 )

8. 잔금 : 각 동 준공 후 정산, 현금으로 정산한다.

12. 지체상금율 : 3/1,000 14. 기타사항 : ① 공사금액은 견적서에 준한다.

② 중도금은 G호, H호로 대물로 하되 준공 후 금융발생 후 현 금으로 한다.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5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