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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3 2016노56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함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부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6. ~7. 경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