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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나208447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별지 변제충당표 ‘대여금’란 기재 금액은 C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차용증 또는 영수증(갑 제3 내지 21, 23 내지 28호증)에 기재된 차용금액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C와 피고의 각 통장거래내역(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의 1)에 기재된 금액, 즉 C가 선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피고에게 실제로 송금한 금액이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피고는 ‘C가 2011. 1.경 이후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C로부터 별지 변제충당표 ‘대여금’란 기재 금액을 송금받고 이와 관련하여 그 무렵 C에게 교부한 차용증 또는 영수증(갑 제3 내지 21, 23 내지 28호증 에는 ‘특정된 액수의 금액’ 하단에 ‘상기 금액을 차용한다’ 또는 ‘상기 금액을 영수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 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은 차용증 또는 영수증에 서명날인함에 있어 자신의 이름 앞에 ‘차용인’이라고 그 지위를 병기하기도 하였던 점, ③ 위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의 금전거래가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황이 충분한 반면, 위 금전거래를 ‘투자금’이라고 볼만한 문서화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C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