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등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28....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전세기간 24개월, 전세보증금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 C은 최종적으로 2013. 11. 13. 전세기간을 2014. 10. 13.까지로, 전세보증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2013. 11. 14. 그와 같은 전세권변경등기도 마쳤다.
나. 한편 피고 D는 2014. 8. 11. 피고 C의 이 사건 전세권부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고(청구금액 : 384,831,500원, 등기일 : 2014. 8. 27.),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 등기일 : 2013. 11. 14.)이며, 피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2014. 8. 8.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청구금액 : 21,930,001원, 등기일 : 2014. 8. 12.). 다.
원고들은 2014. 9. 11.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전세권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고, 전세기간 만료일인 2014. 10. 13. 이 사건 전세권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은행에 전세보증금 7억 5,000만 원 중 612,030,723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나머지 금액을 공탁(피공탁자 : 피고 C)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은행 및 재단 :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4. 10. 1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