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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49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