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2 2018가단73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별지4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별지4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