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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52763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법인으로, 2015. 10. 16. 건설면허가 없는 피고에게 서울 구로구 A 외 4필지 소재 B아파트먼트 신축공사의 실내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8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다시 C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공사를 한 근로자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은 “C(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 D 등 16명의 임금 합계 49,675,000원을 C이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직상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직상수급인에게 해당함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였다며,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시정지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