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명송건설은 902,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광에이엠씨는 세종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신축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주었고, 원고는 2013. 10. 21.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8,350,000,000원, 공사기간은 2013. 10. 21.부터 2014. 10. 20.까지로 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명송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주었다.
피고 회사는 2013. 10. 23.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기간을 2013. 10. 21.부터 2014. 10. 20.까지로, 보증금액을 835,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발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 회사와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회사가 시공한 부분이 4,402,900,000원 상당임을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6. 12.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계약해지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5. 이 사건 공사 중 피고 회사가 시공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잔여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4,850,000,000원에 주식회사 한별건설(이하 ‘한별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이후 한별건설에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모두 이행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