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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10. 1. 18:40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아울렛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0. 22: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시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 약 15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중순 19:00경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야산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 안에 집어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19:0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하천 고수부지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하순19:00경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 야산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12. 13:15경 동두천시 F 앞 노상에서, 점퍼 주머니 속에 대마 약 1.48g을 신문지에 말아 넣고, 승용차 운전석 문에 대마와 대마초 종자 약 11.66g을 넣어두고,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대마와 대마초 종자 약 12.61g을 놓아둠으로써,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와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