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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4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1년 동안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1: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벤치에 둔 채 혼자 집으로 돌아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자새끼가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때릴 수 있으면 때려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우측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