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20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9. 15:3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282-1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휴대폰으로 여자 조합원 치마 밑을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 참여자 40여 명이 있는 듣고 있는 자리에서 “C가 휴대폰으로 여자 조합원 치마 밑을 찍었다. 현행범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마포경찰서 공덕지구대 순찰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음으로써 피해자의 발목이 의자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당시 피해자가 촬영한 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