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318』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6. 13: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하기 위해 위 미용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망가 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미용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후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 고 정 2319』 피고인은 2017. 6. 15.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물색하다가, 대기 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H(35 세, 여)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2457』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6. 11:15 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K 소유의 빨래 건조대를 던지고, 시가 불상의 화장실 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미용실 앞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의 보닛을 위 빨래 건조대로 내리치고, 위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2~3 회 가량 접었다 폈다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04:30 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양념 육포 1개 싯 가 4,200원, 칠리 맛 아몬드 1개 시가 1,600원 등 총 5,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