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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22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H 416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J 등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 또는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인 K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애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3.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 업소의 종업원으로, A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8. 23. 23:20경 위 업소에 찾아오는 J 등을 현금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에 안내하여 K과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2014. 6.경부터 2014. 8. 23.경까지 인터넷 회원관리, 전화예약, 근무시간 중 발생한 현금 수익을 관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L 오피스텔 307호, 503호, 522호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N 등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 또는 1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인 O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애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10.경부터 2014. 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D이 제4항과 같이 성매매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