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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2:20 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 울산교사거리를 우정 사거리 쪽에서 가구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 킬로미터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4 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같은 날 23:55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대량 혈 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주행함),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2개월 ~ 1년( 특별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 1호, 신호 위반)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