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정12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16:5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라는 모텔에서 업주 D의 부탁을 받고 위 모텔을 관리하던 중 E으로부터 3만 원을 지급 받고 F으로 하여금 위 모텔 203 호실에서 E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위 F과 E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간이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