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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나62972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일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한 것인 때에는 일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교제를 하면서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맺어 온 일련의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교제 기간 도중에 피고의 혼인 사실을 알았으므로 기혼 여부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우연히 인터넷상 피고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의 과거 결혼식 사진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온라인 전문 소개업체를 통하여 원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 나아가 헤어진 이후 서로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원고에게 현재 자신이 유부남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미혼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강력하게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