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절도, 절도 미수, 재물 손괴, 주거 침입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하였다.
그런 데 위 범죄는 수개의 범죄로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617 판결).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7~8 행의 “ 창문의 유리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부분을 “ 창문의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별지 범죄 일람표 포함)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