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4:00경 대구 중구 B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그 일행인 C 등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C이 그 길 부근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E과 부딪히자 다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의 일행, E의 일행 등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와 E의 일행 중 G, H 등은 피해자 F를 통해 서로 알고 있어서 결국 이들은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들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04:2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유료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일행 등이 서로 아는 사이로 인해 피고인의 일행의 수가 피해자 D의 일행들보다 적어 열세에 있다고 느끼게 되자 그 주변에 있던 주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6cm) 2개를 양손에 각각 한 개씩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찔렀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들 사이로 피해자 F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위 가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듯이 휘둘러 F의 우측 팔을 찔렀으며,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다시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 F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다.
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왜 가위로 찔렸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D을 향해 가위를 휘둘렀지만 빗나가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가격하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렸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K에게도 가위를 휘둘러 K의 복부를 스치면서 성기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과 팔의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