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045 | 부가 | 1980-09-29
문서번호
부가1265-2045 (1980. 9. 29.)
요 지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 신
수출품 제조용 수입원자재에 대한 대응수출이 어려워 사후관리를 관장하는 은행장으로부터 전용승인을 받아 다른 수출품 생산자에게 전용시키는 것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