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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9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 누범 전과) 사건 :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판결 내용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3. 9. 11. 형집행 종료( 성동 구치소) 피고인 B ( 동 종 전과) 상표법 위반죄 (2005 년) : 벌금 100만 원( 서울 북부지방법원) 상표법 위반죄 (2009 년) : 벌금 150만 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아래는 2016. 4. 27.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기재대로 인정함 성명 불상자( 일명 ‘H’) 는 해외 유명 상표인 나이키, 아디다스, 리 복 등 운동화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I(J) 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이하 피고인 1(A)’ 라

함. 다른 피고인들도 같다} 는 2015. 4. 초순경 ‘H ’으로부터 ‘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사이트 게시판 관리를 해 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H’ 의 제안을 수락하여 그때부터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운동화가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글 및 위 쇼핑몰로부터 구입한 운동화가 정품이고 품질도 좋다는 허위의 상품 구매 후기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1(A) 는 ‘H ’으로부터 ‘ 중국에 와서 고객센터를 맡아 주면 매월 돈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H’ 의 제안을 수락하여 2015. 5. 6. 중국으로 가 그때부터 2015. 6. 25. 경까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게시판 관리 및 고객전화상담 (K) 을 담당하다가 ‘H’ 이 약속한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6. 26.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피고인 1(A) 는 그때부터 2015. 9. 23. 경까지 도 ‘H’ 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 (L )를 이용하여 택배기사나 피고인 2(B) 의 휴대전화 (M) 로...